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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또,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
2025년부터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와 ‘부부 동시 육아휴직(맞돌봄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추가‘ 제도가 함께 운영되며, 맞벌이 부부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수령 여부와 지급 기준을 최신 개정안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2024년까지는 부부가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는 한 명만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2025년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각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는 특례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맞벌이 부부
- 조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혜택: 기존 200만 원이던 상한액이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
※ 동시 사용이라도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상된 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비교표 (일반급여 vs 특례급여)
| 지급 월차 | 일반급여 상한액 | 특례급여 상한액 (6+6 적용 시) | 지급률 (공통) |
|---|---|---|---|
| 1개월차 | 250만 원 | 250만 원 | 통상임금 100% |
| 2개월차 | 250만 원 | 250만 원 | 통상임금 100% |
| 3개월차 | 250만 원 | 300만 원 | 통상임금 100% |
| 4개월차 | 200만 원 | 350만 원 | 통상임금 100% |
| 5개월차 | 200만 원 | 400만 원 | 통상임금 100% |
| 6개월차 | 200만 원 | 450만 원 | 통상임금 100% |
| 7~12개월차 | 160만 원 | 160만 원 | 통상임금의 80% |
주요 정리 포인트
- 일반급여는 1~3개월차까지는 상한 250만 원이지만, 이후 200만 원으로 하락
- 특례급여(6+6제)는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상한액이 점진적으로 상승
- 7개월차 이후는 일반/특례 동일하게 상한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적용
※ 상한액 기준은 통상임금이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특례, 한부모 가정 등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5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과 지급액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실제 수령 예시
사례 1: 부부 동시 육아휴직으로 18개월 사용
- 엄마 통상임금: 350만 원
- 아빠 통상임금: 500만 원
- 자녀 생후 5개월부터 동시 육아휴직 사용
| 기간 | 엄마 수령액 | 아빠 수령액 |
|---|---|---|
| 1~3개월 | 250/250/300 | 250/250/300 |
| 4~6개월 | 350/350/350 | 350/400/450 |
| 7~12개월 | 160 × 6개월 | 160 × 6개월 |
- 엄마 총 수령액: 2,810만 원
- 아빠 총 수령액: 2,960만 원
- 부부 총 수령액: 5,770만 원
→ 동시 사용이라도 각자 통상임금에 따라 상한선까지 각각 지급됩니다.
사례 2: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한 맞벌이 부부 (6+6제 적용)
김 씨 부부는 자녀가 생후 6개월일 때부터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 뒤,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적용 대상이 되어 첫 6개월간 급여 상한이 인상되었습니다.
엄마: 통상임금 300만 원
초기에는 일반 육아휴직 상한 기준(200만 원, 160만 원 등)에 따라 지급되지만, 아빠가 두 번째 사용자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소급 적용으로 차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 기간 | 일반 상한 기준 수령액 | 특례 상한 기준 수령액 |
|---|---|---|
| 1개월차 | 250만 원 | 250만 원 |
| 2개월차 | 250만 원 | 250만 원 |
| 3개월차 | 200만 원 | 300만 원 |
| 4개월차 | 200만 원 | 300만 원 |
| 5개월차 | 160만 원 | 300만 원 |
| 6개월차 | 160만 원 | 300만 원 |
| 총합계 | 1,220만 원 | 1,700만 원 |
특례 상한은 두 번째 사용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적용되므로,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와 자녀의 나이(18개월 미만)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통상임금 450만 원
두 번째 사용자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특례 상한이 전면 적용됩니다.
| 기간 | 특례 상한 기준 수령액 |
|---|---|
| 1개월차 | 250만 원 |
| 2개월차 | 250만 원 |
| 3개월차 | 300만 원 |
| 4개월차 | 350만 원 |
| 5개월차 | 400만 원 |
| 6개월차 | 450만 원 |
| 총합계 | 2,000만 원 |
부부 총 수령액 요약
- 엄마 총 수령액: 1,700만 원 (소급 적용 포함)
- 아빠 총 수령액: 2,000만 원
- 부부 총 수령액: 3,700만 원
포인트 요약
- 순차 사용이라도 6+6 특례 상한 적용 가능
- 첫 사용자는 초기에 일반 상한으로 지급되지만, 두 번째 사용자 급여 신청 시 소급 적용
-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특례 상한 적용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동시든 순차든 혜택 동일
→ 이처럼 동시 사용이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상한 인상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조건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필요합니다.
- 신청 순서나 시점에 관계없이 동시 사용도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5년부터는 동시 사용 시에도 각각 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Q2.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은 없고,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센터에서 자동 적용됩니다.
Q3. 한부모도 급여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라 한부모도 특례급여가 적용됩니다.
Q4.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상한액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500만 원의 100%라도 상한은 450만 원입니다.
Q5.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센터 사전 신고 없이 소득 발생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으니 꼭 문의하세요.
결론: 부부 모두 급여 받으며 육아도 함께할 수 있는 시대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도 각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실질적 소득 보전으로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에 대해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출산 또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정리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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